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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기일을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2019 | 소득 | 2015-06-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2019 (2015.06.1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시 법원에 제출한 부동산경매신청서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차용금증서의 각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를 그 배당기일이 속하는 2012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원금 및 이자를 받지 못하다가, OOO 소유의 OOO및 그 양지상 건물 33.37㎡와 같은 동 OOO전 20㎡ 외 1필지의 토지(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를 통하여 OOO 이자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포함한 총 OOO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으나,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이자를 2012년 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게 OOO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일을 OOO로 하고, 연리 OOO로 매월 이자를 수령하기로 약정하였으나, OOO이 OOO까지 총 이자 중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OOO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이 건 부동산의 경매를 통하여 총 OOO원을 배당받은바, 청구인이 경매를 통하여 수령한 쟁점이자는 OOO까지 매년 미수이자 OOO원, 2011년 미수이자 OOO원이므로, 쟁점이자의 귀속 수입시기를 2012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 변제기일이 도래되었음에도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며, OOO월경 경매에 참가하여 원금과 쟁점이자를 합한 OOO원을 배당받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증서상의 약정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에서 정하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약정상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배당개시일 전까지 이자와 원금을 받은 적이 없어 이자지급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이자의 귀속 수입시기를 2012년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에게OOO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일을 OOO로 하고, 연리 OOO로 매월 이자를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서류로 아래 ‘차용금증서’OOO이 청구인 앞으로 발행한 OOO원의 ‘약속어음’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

(2)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 등에 따르면, OOO 청구인이 근저당권자로서 채무자인 OOO 소유의 이 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근저당권 설정계약일 : 2008.1.2.)를 한 후 OOO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OOO에 따라 OOO 이 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며, OOO 청구인이 채권최고액 OOO원을 전액 배당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OOO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제출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인 청구인의 ‘사실확인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금전대여 요청에 따라 OOO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연2부로 변제기일은 대여일로부터 1년 내로 하는 소비대차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으나, OOO이 원금은 커녕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자, OOO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1년 후로 변제기일을 잡고 원금 OOO원과 연체된 이자부분 중 일부 OOO원을 담보하는 근저당설정계약을 하고, OOO 근저당설정등기를 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OOO이 청구금액OOO을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를 신청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변제기일이 OOO이고 이자율이 연 OOO로 기재된 차용금증서OOO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이자의 수입시기가 OOO이라고 주장하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서 정하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약정상 그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두6875 판결, 같은 뜻임), OOO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부동산경매 신청서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이자 연 2부, 변제기일 1년 내로 하는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차용금증서의 기재내용과 다르고, 이와 달리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의 귀속 수입시기를 그 배당일이 속하는 2012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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