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06. 6. 1. 시행된 이 사건 취업규칙 조항 중 일부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중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 회사는 3개의 별개 법인이 통합되어 설립된 회사로, 창원사업장, 사천사업장 등을 두고 있었다.
원고는 창원사업장 소속이었고, 2000. 12. 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공황장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을 승인받아 현재까지 요양 중이다.
(2) 피고 회사 창원사업장의 2002년 개정 취업규칙(이하 ‘창원사업장 종전 취업규칙’이라 한다)은 정기승급을 연 1회 실시하며, 승급의 사정은 당해 기간 중에 실시한 인사고과 결과를 감안하여 실시한다는 내용의 일반 규정을 두고[제5.2.2.조, 제5.2.3.조 (2)항], 승급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제5.2.6.조). 한편 창원사업장 종전 취업규칙은 근무평가를 통한 기본급의 ‘평가인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3) 피고 회사는 2006년 원고가 속해 있던 창원사업장을 매각하여 소속 근로자 등 인적 조직을 사천사업장에 통합하였다.
(4) 피고 회사는 2006. 1. 1.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신인사제도를 도입하고, 2006. 1. 10. 그 시행을 위해 사천사업장 노동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