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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19나7371
위자료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이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면서 여러 차례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나,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및 항소이유서의 내용이 비문으로 알 수 없는 내용이 반복되는 등 청구원인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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