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1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위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우리네갈비’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서홍동에 있는 ‘제주막걸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2012. 5. 25. 동종 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범행한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기소경위(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청구)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