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4910 (1994.12.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양도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8.1 청구외 OOO으로부터 강남구 OO동 OOOO OOOOO OOO OOOO 대지 68.6㎡ 건물 140.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수하여 1988.9.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1988.9.29 청구외 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양도소득세결정시 기준시가를 적용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각 126,000,000원으로 보아 과세미달한 것으로 판단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1994.3.10 당초결정시 기준시가 판단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취득가액을 126,000,000원, 양도가액을 210,000,000원으로 하여 88년귀속 양도소득세 49,526,760원, 방위세 9,905,350원, 합계 59,432,1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11 심사청구를 거쳐 1994.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아랍에메레이트에서의 사업관계로 부득이하여 단시일 내에 매매하였고 기준시가를 보면 불과 9개월 이내에 배로 상승하였는 바, 이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생각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76,000,000원, 양도가액 205,000,00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14,500,000원으로 경정결정하고 과부과된 양도소득세 35,026,630원은 취소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양도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결정시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4항에서는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0조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부동산이 기준시가를 적용할 특정지역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액 산출시 적용한 기준시가액이 정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장이 고시하여 1988.1.1부터 시행되는 고시와 1988.9.25 추가고시한 고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어서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에 정한 기간내인 1989.5.31까지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 스스로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속초세무서에 문의하였던 바,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구두 통보를 받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법정기간내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산출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