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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07 2014고단1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5. 22:3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반월공단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59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최종 음주한 때로부터 10시간이 경과하여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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