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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14 2014고단1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23:31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신길동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50 체육공원 앞까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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