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부 2104(1995.10.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동 매매계약서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의 인계·인수 여부도 약정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7.12.14 취득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 답 2,8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1.2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0.11.22로 보아 95.2.15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678,150원 및 동 방위세 5,877,0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2 심사청구를 거쳐 95.7.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1.6 양도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매수자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88.2월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간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9.1.6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89.1.6에 쟁점토지의 잔금이 청산되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않고,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의 판결도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어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함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과 그 제1호를 종합해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양도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90.11.22이고 등기원인일은 88.2.10로 되어 있다.
②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88.12.2 작성된 것으로 매매대금은 135,000,000원이고 잔금지급약정일은 89.1.6로 되어 있다.
③ 쟁점토지의 양수자 청구외 OOO은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0가합195, 90.6.2)을 받아 90.11.22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위 판결은 청구인의 궐석에 의한 것이고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88.2.10에 111,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④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주)OO중기 대표이사 OOO이 발행한 당좌수표 5매 합계금액 78,000,000원과 자기앞수표 5매 합계금액 18,000,000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잔금으로 받은 것인지 여부는 입증되지 않는다.
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88.4.18 채무자를 청구외 OOO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89.7.25 해제되었는데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88.12.2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근저당설정된 채무에 대하여 언급이 없다.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1.6 잔금을 받았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88.2.10에 쟁점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를 동 허가를 받지 않고 잔금을 받은 경우에 그 잔금은 보관금에 불과하고 실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므로(같은취지:국심 93경 2365, 94.8.10 합동회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89.1.6 잔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90.11.22)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시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청구 외 OOO이 소유권이전청구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이 서로 다르고, 동 매매계약서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의 인계·인수 여부도 약정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