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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356741
대여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3,608,002원과 그 중 23,385,957원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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