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8 2017가합5004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2,226,7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3.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한도거래 약정에 따라 피고의 이수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및 미정산 선급금 지급 채무 등 합계 1,555,477,313원을 대위변제한 후 피고의 출자증권 환가절차를 통해 변제충당하고 남은 나머지 1,462,226,764원의 구상금 지급청구(대위변제일 : 2012. 2. 23., 소장 부본 송달일 : 2017. 1. 25.)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