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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5698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086,302원 및 위 금원 중 66,086,302원에 대하여는 2009. 9. 30.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2006. 7. 21. 및 2009. 6. 3. 피고 회사와 체결한 보증융자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2009. 11. 26.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에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 37,000,000원 및 2009. 9. 30. 한울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지급한 선급금 66,086,302원과 관련한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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