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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3 2014노9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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