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3691 (2007.12.0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부외경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O번지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2003.4.10.부터 도소매업(숯/백탄·열탄)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제1기에 OOOOOO로부터129,055,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2004년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06.6.13. 위의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공경비로 인정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 등의 부외경비(91,403천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가 발생하였었으나이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못하였다는 요지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여 2007.3.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8,197,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4. 이의신청을 거쳐 2007.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부외비용인 쟁점금액을 계상할 경우 과다한 결손이 발생하게 되어 쟁점금액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던 것인 바,청구인은8명의 직원(정규직 1명, 일용직영업사원 7명)으로 하여금 8개 권역의 음식점에 목탄을 배달하도록하면서 급여 59,850천원·운송비 11,591천원, 출장실비 19,962천원합계 91,403천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실제의 부외경비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외경비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손익계산서에 이미 운송비·급여 등이 계상되어 있어 부외경비가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를 알 수 없으며, 2004년과 2005년의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률이 비슷함에도 2004년도의 급여(청구인이 주장하는부외경비 포함)는 매출액대비 10.6%이나 2005년에는 급여가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지 않고, 영업사원 중 1인은 2003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화물차용차비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상응하는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년 제1기에 OOOOOO로부터 수취한129,055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년 6월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6.6.13.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쟁점금액의 부외경비가 실제로 발생하였었다는사유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2007년 3월에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2004년도에 정규직 1명, 일용직 8명의 영업사원에게 총 131,287천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52,000천원만을 계상함으로써 59,850천원이 누락되었고, 중식대 및 통행료·주차비·유류비 등의 출장실비로 35,412천원을 지급하였으나 15,450천원만 계상하여 19,962천원이 누락되었으며, 운송비 18,925천원을 지급하였으나 7,334천원만 계상하여 11,591천원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원별관리비원장 및 확인서, 수정신고서, 출장비 지급명세서, 운임비 계정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누락되었다는 쟁점금액(91,403천원)에 대한 금융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에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등을 미제시하였으며,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영업사원 1인의 경우는 2003년부터 OOOOO라는 개인사업체를 영위한 자로 확인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이 당초에 신고하였던연도별 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OO)
(6) 판단컨대, 청구인은 부외경비라는 쟁점금액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답변에 의하면 영업사원이라는 1인의 경우 2004년 이전부터 개인사업체를 영위하는 사람으로확인하고 있으며,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원별 관리비원장 및운임비계정원장 등도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 후 수정신고시제출된 자료들로보여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고,2004년도의 급여액이 타년도(2005년도에는 급여계상분이 없음) 보다도 높게 반영되어 있는점 등을 고려해 볼 때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