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8고합107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로서 2018. 3.경 출산 이후로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다가 2018. 5.경 행동조절 장애 등 급성 정신질환(조현병) 의증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7. 새벽에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있는 친언니 D의 주거지로 피고인의 딸 E(생후 7개월)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평소 D의 아들인 조카 피해자 F(8세)와 말다툼을 자주 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찾아오는 것에 불만을 갖고, 말다툼을 할 때 이모인 피고인에게 고함을 치는 등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앞서 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0. 18. 저녁 D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이모가 침대에서 자고, 나는 바닥에서 자야 하냐”는 등 무시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칼로 목을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19. 02:40경 안방에서 D,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으나,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에 길이 15cm, 깊이 2cm의 자상을 입히는데 그쳐 사망에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 부위),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방범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출력물

1. 수사보고(주치의 소견)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회보

1. 수사보고(감정물 번호부여에 대하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정신감정서, 사실조회회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