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2.15 2018가단108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북 영동군 D 답 288㎡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북 영동군 D 답 288㎡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