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12 2020고단76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14: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D(44세) 운행의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운전을 잘 하니까 이 정도에서 끝났지, 씹할 것, 눈까리를 어디 두고 운전을 하노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귀 밑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밑 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우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전근개피막의 염좌 및 긴장(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결과, 현재 집행유예기간 피고인은 2019. 8.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로 각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