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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02 2014가단360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63,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1.경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피고에게 용접볼트, 샤크 등 합계 34,363,45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4,363,45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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