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1632 (1994.06.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2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9.13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252,000,000원에 취득하여 91.9.6 청구외 OOO에게 403,2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92.5.31 위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거래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7.19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8,424,2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7 이의신청, 93.12.13 심사청구를 거쳐 94.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52,000,000원에 취득하여 403,2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당초 확정신고한 내용대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의 경우 신고시 증빙자료로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에는 쟁점토지의 거래금액은 403,200,000원인 반면 관할 구청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에는 51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기준시가(502,200,000원)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증빙자료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403,2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위하여 작성한 검인계약서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510,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당초 신고한 거래가액을 진실된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403,200,000원)이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 보다도 낮게 거래한 것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기준시가(502,200,000원)와 비교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의 80%수준에 불과한 바, ’88년 하반기부터 부동산가격이 급격한 상승추세에 있었던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기준시가 보다 낮게 양도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