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가합51240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7,836,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7,836,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