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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17 2019고단4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9고단448』 피고인은 2019. 1. 30. 09:40경 아산시 B에 있는 C도서관 3층 남자화장실에서 핸드타월을 뽑아서 사용하던 중 피해자 D(남, 17세)가 핸드타월을 뽑아 사용하자 이에 화가 나서 오른손을 피해자를 때릴 듯이 1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화장실 벽에 부딪히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층 남자화장실부터 같은 층 엘리베이터까지 끌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도서관 1층 안내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너 사는 곳이랑 이름을 빨리 적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종이에 이름과 주소를 적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9고단1664』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27. 15:3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74세)의 집 뒤편에서 피해자가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한 다음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삽과 쇠스랑을 가지고 나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삽과 쇠스랑으로 피해자를 찌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28. 16: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던지고, 이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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