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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5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12:30경 화성시 B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C(57세)이 전기톱으로 난방용 나무를 자르며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에 항의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통나무 조각 1개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채증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1년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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