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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38275
용역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18,105,533원, 피고 D, 피고 E, 피고 F은 각 12,070,355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기각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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