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관0138 (2008.07.25)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물품을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수입신고시 누락된 웨이퍼의 가액을 생산지원비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2조【정 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 OO OOOO사와 OO 소재 OOO(이하 “해외 임가공업체”라 한다)에게 웨이퍼를 무상 공급하고 패키징 가공을 의뢰하여 완성된 IC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2002.1.22.부터 2007.1.13.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3.1.23)외 570건으로 HSK 8542.29-1000호(양허관세 0%)로 통관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해외 임가공업체에게 무상공급한 웨이퍼 비용을 제외한 임가공비만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생산지원된 웨이퍼의 가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2007.6.2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O,OOO,OOOO O OOO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통칙 13-48-7호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해외 임가공업체에게 웨이퍼를 무상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가공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임가공료 상당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관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재화의 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4항에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의 과세가격결정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가격신고시 누락한 생산지원비용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신고시 누락된 무상공급한 웨이퍼의 가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2조【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5조【과세표준】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2. (생략)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6. (생략)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ㆍ가공한 물품
2.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았거나 이 법 또는「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았거나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2) 관세법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2~4. (생략)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물품 : 수입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2. (생략)
(3)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① 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③ (생략)
④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3조【징수】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O반도체 등 국내외 업체로부터 웨이퍼를 공급받아 일부 물품은 웨이퍼 상태로 판매하고 일부 물품은 임가공을 목적으로 해외 임가공업체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해외 임가공업체에게 웨이퍼를 무상 공급하고 패키징 가공을 의뢰하여 완성된 IC칩(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쟁점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공급한 웨이퍼의 가액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통관지 세관장에 해외 임가공비만 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시 누락된 웨이퍼의 가액을 생산지원비로 하여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물품인 완제품 IC칩은 관세율표상 HSK 8542.29-1000호에 해당하는 해외임가공물품으로 실행관세율이 양허 0%로서 관세는 부과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만 부과되는 물품이다.
(나)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해외에 웨이퍼를 공급하여 해외의 임가공업체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수입”이라고 규정한 관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관세법상 수입된 물품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된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부가가치세법 통칙 13-48-7(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과세표준 계산)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마)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과 관련된 규정을 보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생산지원비용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해외 임가공물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통칙 13-48-7호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무상으로 해외에 공급한 웨이퍼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이 관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에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생산지원비용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수입신고시 누락된 웨이퍼의 가액을 생산지원비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