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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의지와 무관한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3478 | 양도 | 2011-12-13
[사건번호]

조심2011서3478 (2011.12.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되면 이에 해당하는 것(대법원 94누8020, 95.4.11.)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23억원에 소유권을 이전한 이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2중19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19.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상가”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2011.2.9. OOO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2011.6.3.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OOO으로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당시 기준시가OOO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1.6.7.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소득세법」상 환산가액OOO으로 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1.7.1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자유의사가 아닌 재건축 사업시행사인 양수인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에 의한 매도청구권(형성권)을 행사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도청구를 응한 것이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의 근거로 들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은 모법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순차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상가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고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달리 같은 법 제88조 및 제89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고, 청구인 또한 쟁점상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은 모법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같은 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소득세법」상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단서 생략)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괄호 생략)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⑫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 주식회사의 소장(2011.11.12.),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가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11.2.9.)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1)청구인은 2007.11.19. 어머니 강OOO로부터 쟁점상가를 증여받았다.

2) 재건축사업시행자인 OOO 주식회사는 쟁점상가가 속한 OOO의 관리단집회에서 2010.8.16. 재건축(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 이상 찬성)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년 11월경 재건축 반대자인 청구인 등에게 쟁점상가에 대한 부동산 매도 청구의 소OOO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은 2011.2.9. 쟁점상가를 OOO 주식회사에게 23억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날 OOO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하였으며, OOO 주식회사는 2011년 4월 청구인 등에 대한 위 소를 취하하였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유의사가 아닌 재건축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응하여 불가피하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자산의 유상이전에는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 등을 받거나 양도자산에 대응하는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며, 이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또는 공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바(대법원94누8020, 1995.4.11. 같은 뜻임),청구인이재건축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응하여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유상OOO으로 이전한 이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재산세2과-2910, 2011.7.11.)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2011.6.3.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인 OOO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1.6.7.「소득세법」상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1.7.13. 동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소득세법」제97조 제5항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괄호 생략)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이 모법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같은 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두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모법에 반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증여로 취득한 쟁점상가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5두15380, 2007.9.20.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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