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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의뢰받은 소송사건 2건에 대해 92~94년도중 각 심급별 소송을 수행하면서 당초 소송의뢰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소송사례금중 93년도에 수입누락한 것으로 본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008 | 소득 | 1998-12-26
[사건번호]

국심1998서2008 (1998.12.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93년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 OOO법률사무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변호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93년 귀속 수입금액을 205,115,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남산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93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을 219,115,000원으로 정정통보받아 수입누락금액 14,00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한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98.4.11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8,219,4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2 심사청구를 거쳐 98.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씨 OOO파종중 대표자인 청구외 OOO외 7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의 93.7월 항소심(92나OOOOO, 92나OOOOO)의 사례금 10,000,000원과 93.9.8 상고심 2건(93다OOOOO, 93다OOOOO)의 착수금 6,000,000원 중 4,000,000원 합계 14,000,000원은 받은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청구할 계획도 전혀 없음에도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93년 귀속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소송의뢰인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수입금액은 비록 현금으로 수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받기로 약속하였다고 청구인이 스스로 확인하고 있으며, 소송의뢰인도 경위서에서 쟁점수입금액을 후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을 93년귀속 수입금액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의뢰받은 소송사건 2건에 대해 92~94년도중 각 심급별 소송을 수행하면서 당초 소송의뢰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소송사례금중 93년도에 수입누락한 것으로 본 쟁점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이 피고로 되어있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사건 2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측의 대리인으로 소송대행을 의뢰받아 소송이 완료된 사실이 각 심급별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며,

판결선고일

사건 1

사건 2

1심

92. 4.30

91가합 OOOOO

90가합 OOOOO

2심

93. 7.23

92나 OOOOO

92나 OOOOO

3심

94. 5.10

93다 OOOOO

93다 OOOOO

청구인이 이 건 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한 조사에서 95.7.15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 변호사사무실에서는 91.1.1~94.12.31 사이에 은평구 OO동 OOOOOO 거주 OOO씨외 1인의 소송을 수행한 대가로 아래와 같이 소송비용 56,000,000원을 청구(간이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그 중 8,000,000원은 이미 현금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 받기로 약속되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소송의뢰인인 청구외 OOO이 95.7.15 진술한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을 상대로 하는 청구사건에 대하여 변호사 수임료로 1심 착수금과 사례금 각 10,000,000원, 2심 착수금과 사례금 각 10,000,000원, 3심 착수금 6,000,000원과 사례금 10,000,000원 합계 56,00,000원을 착수금 및 사례금으로 지급키로 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1심에 3,000,000원, 2심에 3,000,000원, 3심에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48,000,000원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바, 본인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위 소송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후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확인서 및 경위서에 의한 소송비용 청구 및 수령현황]

(천원)

청구일자

청구내용

청구금액

영수금액

미수령금액

비 고

91. 4. 6

1심 착수금

10,000

3,000

7,000

92. 5

1심 사례금

10,000

-

10,000

92.10. 7

2심 착수금

10,000

3,000

7,000

쟁점

93. 7

2심 사례금

10,000

-

10,000

93. 9. 8

3심 착수금

6,000

2,000

4,000

94. 6

3심 사례금

10,000

-

10,000

합 계

56,000

8,000

48,000

* 청구일자는 간이세금계산서 발행일임

청구인은 심급별 착수금과 사례금으로 받기로 약정한 금액에 대하여 위표상의 청구일자별로 소송의뢰인인 OOO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93년도 수입금액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항소심 2건(92나OOOOO, 92나OOOOO)의 사례금조로 10,000,000원을 영수한 93.7월 간이세금계산서와 상고심 2건(93다OOOOO, 93다OOOOO)의 착수금 6,000,000원 중 4,000,000원 이라고 기재된 93.9.8자 간이세금계산서 1매를 각각 청구외 OOO에게 발행한 사실이 위 간이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3년 귀속 쟁점수입금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청구할 계획도 없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을 변호사 수임료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전시법령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고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이고,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그 귀속시기가 되는 것인 바,

쟁점수입금액과 관련된 93년도 상황을 보면, 청구인이 소송수행대가로 56,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수행한 소송의 항소심이 93.7.23완료되고 상고심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93.7월 항소심 사례금 10,000,000원, 93.9.8 상고심 착수금 6,000,000원의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있으므로, 설사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을 지급받지 않았으며 앞으로 청구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위 소송진행상황과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그리고 쟁점수입금액을 추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위 간이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소송용역수행대가의 지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93년으로 하여 쟁점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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