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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고정2284
무고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C과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서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C에게 혼인신고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C이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하였음에도, 2014. 5. 23. 남양주시 경춘로 532 남양주경찰서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이 2013. 6. 4.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인의 도장을 혼인신고서에 날인하여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혼인신고서

1. 필적감정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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