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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4 2016노342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3.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였으나,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은 2014. 2. 18. 사기의 점은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경과한 후에 범행이 이루어졌거나 위 기간 경과 전에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위 범행에 관하여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범행에 대하여도 누범가중을 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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