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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노213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사실 오인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비상 망치를 들고 버스 창문을 깨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승객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도 없으며, 단지 피고인이 뒷좌석으로 이동하려는 데 뒤에서 나오던 승객이 길을 가로막고 비켜 주지 않아서 밀치고 뒷좌석으로 이동한 것뿐이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폭행의 점에 관하여 원심 증인 D은 이 사건 폭행 범죄의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해 경위 및 부위, 가해자의 인상 착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목격자인 원심 증인 F, H의 증언도 상해 부위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순간 적인 목격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전체적인 취지에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일관되게 증인 D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러한 D, F, H의 진술 증거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CD 영상의 재생 및 시청 결과 (23 :36 :20 - 23:38 :25 )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 피고인이 비상 망치를 들고 버스 창문을 깨려고 한 사실’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에서 변경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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