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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7.04 2018가단223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3. 31.선고 2014가단6100건물명도 등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청남도 부여군 C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1. 8. 22.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2001. 8.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04. 9. 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2018. 10. 31.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가단6100 건물명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3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208.42㎡를 인도하고, 54,182,790원 및 2015. 1. 1.부터 위 2층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56,89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부동산 표시 : 충남 부여군 C(토지, 건물 전부) 위 표시 부동산은 원고 B의 소유로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가단6100 건물명도 사건에 관하여 피고

2. A(주)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각서한다.

다 음

1. 본인은 2016. 7. 15.까지 이건 부동산을 귀하에게 명도 및 인도를 완료하겠음. 2. 소유자 B은 위 판결금 중 각서인 등에게 청구한 임료 상당액은 전액 면제하기로 하고 그 대신 본인 등이 항소한 대전지방법원 2016나3568 건물명도 사건은 2016. 6. 27.까지 항소를 취하하겠음. 3. 만약, 위 약속대로 2016. 7. 15.까지 인도 및 명도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소유자가 명도집행을 하더라도 본인 등은 감수하겠고, 판결서에 기재된 임료 상당금도 전액 지불하겠음. 다.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나3568호로 항소심이 진행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6. 6. 2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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