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드정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10. 19:0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내부에서 피고인이 소변을 보려는 것을 제지하면서 어떻게 왔는지 용무를 물어보는 피해자 E(39세)에게 “씨바 니 뭔데”라고 욕을 하여, 주위 사람들이 집으로 귀가하라고 말하였으나 막무가내로 “후회 안 하제”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덜미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참작)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3. 3. 12.경부터 이 사건 발생 무렵까지 수면장애 치료제인 졸피드정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고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셔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에게 만성간염을 앓고 있다는 등의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 옆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다가 D 종업원인 F을 의식하고 돌아서서 소변을 본 점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