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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에 대한 주식의 양도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805 | 상증 | 1996-03-14
[사건번호]

국심1995서2805 (1996.3.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은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도에 해당하는 바, 평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고가양도시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개발(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하며, 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2.11.23 청구외 OOO로부터 1주당 500원에 인수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특수관계자간에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하고 ’95.4.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97,857,033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2 심사청구를 거쳐 ’95.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양도 양수는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2,500,000원에 취득할 능력도 없으며 쟁점주식은 주당 500원의 가치밖에 없는데도 처분청은 주당 5,394원으로 평가하여 그 차액을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며 쟁점주식을 주당 500원에 ’92.11.23 양도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나목 (1)의 규정에 의하여 주당 가액을 5,394원을 평가하여 양도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 대한 쟁점주식의 양도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는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70/100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이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서는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법인이 비상장법인이며 쟁점주식의 소유자 청구외 OOO는 이 건 법인의 설립자이자 대주주(양도당시 75% 소유)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자(’92.9.30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관리계장으로 입사하였고 청구인과 사촌인 친족관계)임에는 다툼이 없다.

2)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개서된 것은 명의를 도용당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특단의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가치가 주당 500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5,394원으로 평가하였음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주식은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도에 해당하는 바, 평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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