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173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서구 C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D와 함께 각 1/6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4/6 지분의 소유자인 E는 피고의 아들 F와 부부지간이며, F는 광주 서구 G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2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D, E, F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1, 2 건물에 관한 관리, 보존행위를 해오던 사람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건물 3층을 월 차임 200,000원에 임차하여 사용해오다가 2018. 3. 2. 이 사건 2건물 지하 1층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2018. 4. 9.경 이 사건 2건물 지하 1층이 상수도관파열로 완전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관리비 50,0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1건물 3층에서 이 사건 2건물 지하 1층으로 이전하였는데, 이후 피고로부터 관리비 50,000원을 포함하여 월 1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관리비 포함 월 1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구두약정 하였는데, 1회 차임을 납입하기 전에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2건물 지하1층에 있던 원고 소유의 장비들과 시나리오, 영상제작물 등이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원고는 48,618,5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로부터 위 재산상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2건물 지하1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대차약정을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침수사고로 손해를 입었더라도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