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광1331 (1996.08.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가 비과세요건인 8년이상 자경한 토지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그의 소유의 전남 고흥군 OO면 OO리 OOOOOOO 소재 답 3,00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리 OOOOOOO 소재 답 3,000㎡(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94.1.22 양도(등기일 : 94.2.1) 하였다.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85.8.7 취득한 이후 양도일까지 5차례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현재도 청구인의 주민등록은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 OOOO OOO OO OOO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 초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시 그 농지 소재지에서의 거주기간이 8년 미만인 5년 5개월이었고,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는다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한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4년귀속 양도소득세 1,287,460원을 95.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4 이의신청, 95.1.25 심사청구를 거쳐 96.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서 그 증거로 전라남도 고흥군 OO면장이 발행한 자경농지증명서 및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의료보험혜택을 보기 위한 것으로 사위의 주소지로 주민등록만을 옮긴 것이며 실제로 주소를 옮긴 것은 아니다.
이건 과세를 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의 기준이 되는 “거주”를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보는 것은 현실과 다른 것으로 처분청에서 잘못 이해한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5년 5개월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주장과 상이한 반면 청구인은 8년 이상 직접자경사실에 대하여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3,000㎡) 및 쟁점외토지(3,000㎡)를 94.1.22일 양도하였으며 취득일은 각각 85.8.17, 90.8.23이다. 쟁점외토지를 자경한 기간을 2년 5개월로서 쟁점외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과세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2) 청구인은 90.9.22 주소를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로 이전한 후에도 4번이나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이 주민등록에 나타나므로 취득일인 85.8.17부터 주소이전일인 90.9.22까지 5년 1개월만 자경한 것을 인정할 수 있고, 더구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광주, 이리(익산), 고흥면 OO리로 주민등록을 6번이나 옮긴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는 바 이런 경우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사위인 청구외 OOO의 주소지로 옮긴 것이라고 하나 농민도 의료보험혜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더구나 사위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긴 후에도 사위 주소지와 달리 청구인의 농지 소재지인 OO면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으로 보아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관할 OO면장이 발행하는 자경증명과 농지원부를 제출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가 비과세요건인 8년이상 자경한 토지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