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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05 2014고단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명석면에 있는 ‘고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이현동에 있는 이현웰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로 여러 차례(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3%로 비교적 높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1차례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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