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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1 2020고합338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경 공군병 784기로 입대한 후 2018. 3. 13.경부터 2019. 12. 8.경까지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에 배치되어 급양병으로 군복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같은 소속대대에 근무하던 현역병들이다.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불상일 13:00경 위 부대 D생활관 E생활관에서, 피해자 F(남, 19세)의 침대에 누워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 F의 손과 가슴 부위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F의 성기를 약 5~10분간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경부터 2019. 7. 4.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군인등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경 위 부대 D생활관 G생활관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엉덩이를 노출시킨 후 주먹으로 엉덩이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 I, J, K, L, M, N, O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각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92조의4, 제92조의3(군인등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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