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전0028 (1989.03.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양도소득확정신고납부기한일(88.5.31)이도래하기전인 88.7.18. 에 예정결정고지한 것으로 처분청이 88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관련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동 방위세에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세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청남도 서산군 안면읍 OO리 OOOO에 거주하는 자로 충청남도 서산군 안면읍 OO리 OOOOOOO 소재 답 28,115평방미터(이하 “쟁점갑토지”라 한다)를 87.6.1. 취득하였다가 88.2.12. 양도하였고, 같은곳 OOOOOOO 소재 답 25,664평방미터(이하 “쟁점을토지”라 한다)를 87.6.1. 취득 하였다가 88.3.18.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88.7.18. 88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9,989,960원 및 동방위세 1,997,990원을 예정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8.9.16. 심사청구를 거쳐 88.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간척지이나 불법매립지이었던 관계로 그 토지지번을 부여받지 못하던 토지(이 토지는 81년 8월에서야 OOO이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중 일부로 청구인은 77년 5월 쟁점갑토지를 OOO으로부터 매입하였고 쟁점을 토지는 청구외 OOO가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미등기상태로 보유하고 있던 것을 청구인이 80년 12월 OOO로부터 매입한 토지인 바, OOO과의 의견차이등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수년이 지난 87년 4월에 토지측량을 하고 87.6.1. 에서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은 77년도와 80년도에 쟁점토지를 각각 취득한 이후 청구외 OOO에게 대리경작토록 하다가 88.2 및 88.3에 각각 양도한 것으로 이는 국세청장이 정한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않고,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년도 2월 및 3월중에 양도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기한은 89.5.31. 임에도 처분청은 88.7.18. 이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고지결정함에 있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이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충청남도 서산군 안면읍 소재 쟁점토지이외에도 전답 및 잡종지등을 66.11.30. 부터 84.5.30. 까지 기간중 9차례에 걸쳐 1,458.71평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84.4.25. 부터 88.3.18. 까지의 기간동안에 8차례에 걸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전시한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다수의 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은 부동산투기거래를 하였다 할 것으로 이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갑과 을부동산”의 거래가 국세청장이 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상의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77년도 5월 “쟁점갑토지”를 80년도 12월에 “쟁점을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청구외 OOO에게 대리경작방법에 의하여 농사를 짓다가 88.2.12. 및 88.3.18. 에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및 OOO에게 각각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거래는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제정하여 시행하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87.1.26. 개정된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그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대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의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장은 부동산투기거래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에 대하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훈령980호, 87.1.26. 개정) 제7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현황을 보면, 쟁점갑 및 을토지를 양도한 것 이외에도 청구인은 74년도부터 84년도까지의 기간중 7차례에 걸쳐 충청남도 서산군 안면읍 OO리 OOOOOO 대지 712.3평방미터 전·답등 10필지 5,399평방미터를 취득하였다가 83년도부터 88년까지의 기간중 이를 양도한 사실이 있을뿐만 아니라 이 건 조사일 현재까지 양도하지는 않았으나 80년도이후 4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충청남도 서산군 안면읍 OO리 OOOOO 및 OO소재 답 19,342평방미터외 4필지로 그 합계면적은 39,590평방미터나 되고 있음이 각각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어떠한 부동산의 거래가 부동산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 양도회수, 거래규모, 부동산의 소재지등 여러가지 정황이 고려될 수 있다 하겠으나 그중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그 보유기간과 양도회수라 할 것인 바, 이 건 청구인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양도한 회수 및 규모와 청구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현황으로 보아 부동산투기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고 이는 국세청훈령 제980호(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서 정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본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88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함에 있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먼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1OO조 제1항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위세법 제9조에서는 “방위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가산하여 방위세를 징수한다” (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방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확정신고기한내에 동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를 보면, 이 건 88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는 청구인이 88.2.12. 및 88.3.18. 양도한 쟁점갑 및 을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결정한 것으로 그 결정일은 88년도귀속 양도소득확정신고기한(89.5.31.) 이전인 88.7.18. 이고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832,496원과 동 납부불성실가산세 832,496원 및 동 양도분 방위세에 대한 가산세 332,998원을 적용하여 고지세액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를 관계법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당초처분은 88년도 귀속 양도소득확정신고납부기한일(88.5.31)이 도래하기전인 88.7.18. 에 예정결정고지한 것으로 처분청이 88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관련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동 방위세에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세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