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1009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가.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8. 10. 17.부터의 정기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일시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기간 종기를 그 이전인 2018. 10. 16.로 한정하여, 2,200,000원이 아닌 2,100,000원[= 3,400,000원{2015. 12. 17.부터 2018. 10. 16.까지 총 2년 10월(34개월) 동안 발생한 월세} - 1,300,000원(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으로 일시금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