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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1009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나.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8. 10. 17.부터의 정기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일시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기간 종기를 그 이전인 2018. 10. 16.로 한정하여, 2,200,000원이 아닌 2,100,000원[= 3,400,000원{2015. 12. 17.부터 2018. 10. 16.까지 총 2년 10월(34개월) 동안 발생한 월세} - 1,300,000원(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으로 일시금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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