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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372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짜 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고정3722』 피고인은 2013. 1. 31. 15:20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점포에서 가짜 석유제품인 일명 세녹스 8통(총 144ℓ)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013고정4138』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3. 3. 28. 가짜석유제품 7통(총 126ℓ)을, 2013. 4. 19. 가짜석유제품 9통(총 162ℓ)을 각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시험분석 결과), 각 시험분석결과회신

1. 수사보고(현장단속에 대한 수사), 단속현장 채증사진

1. 내사보고(본건 단속과정에 대한 수사), 단속현장 촬영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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