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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0 2014고단43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05:0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2세)가 욕설을 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단란주점 업무 탐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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