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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7 2017고정4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3. 03:33 경 C 봉고Ⅲ 코치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신 논 현역에서 용인시 신 갈 부근까지 운행하면서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1 인 당 2,000원에서 3,000원의 운송요금을 교부 받아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민원 서류

1. 동영상 CD [ 위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이날 03:43 :24 경, 03:49 :58 경, 04:03 :02 경 피고인의 자동차에 승차한 손님들이 운송요금을 지급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위 영상은 손님들이 임의로 연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한 위 동영상을 촬영한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위 동영상을 확인한 뒤 이는 위 동영상에 기재된 일시에 촬영된 것이 맞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위 동영상에 기재된 일시 무렵에 행정기관에 포 상금 지급신청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동영상은 2016. 10. 13. 촬영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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