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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16 2017노8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 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2.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2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6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특수 상해죄) 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처단형이 징역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는 점 등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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