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구3296 (1992.10.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소유인 경상북도 달성군 가창면 OO리 OOOO, 답 1,OO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83.10.26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고 87.9.28 본등기하였다가 90.12.31 환원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로 쟁점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92.2.29 양도소득세 12,830,640원 및 동 방위세 2,566,1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23 심사청구를 거쳐 92.7.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채무담보목적으로 채무자인 청구외 OOO의 소유인 쟁점토지를 87.9.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90.12.31 채무변제하여 소유권 환원한 것이므로 이는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행위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실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변제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그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도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양도가 아니라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채무의 변제로 환원등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①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고,
②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며,
③ 원금, 이율, 변제기한, 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매매를 원인으로한 양도가 아니라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채무의 변제로 환원등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채무담보목적으로 채무자인 청구외 OOO의 소유인 쟁점토지를 87.9.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90.12.31 채무변제하여 소유권 환원한 것이므로 이는 실지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채권, 채무가 존재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동 채무의 변제등 사실에 관한 경위 및 내용등이 거증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메모형식의 차용증만 제시하고 있을 뿐 원금, 이율, 변제기한등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등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83.10.10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87.9.2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채권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다.
③ 청구인이 83.1.10 자 12,000,000원과 같은해 7.10 자 3,000,0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해 10.10 자 가등기하였다가 87.9.28 청구인 앞으로 본등기한 후 7년후인 90.12.24 원금만을 변제받고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