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17.경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중등도 판정을 받고 보훈지원을 받던 중, 2012. 1. 1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고 한다)의 개정(2012. 4. 18. 시행)으로 허혈성심장질환이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2. 4. 18. 서면상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통해 ‘전공 상이: 허혈성심장질환, 등급 및 분류번호: 6급 2항 43호’ 판정을 받았으나, 2012. 4. 27. 복부대동맥 수술을 사유로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0. 1. 26. 후두암,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의 추가질병에 대하여도 고엽제법 적용대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으나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다.
나. 피고는 2012. 8. 24.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를 거쳐 2012. 8. 27. 기존과 동일하게 6급 2항 43호로 판정하고 고엽제 재심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판정결과 안내(무변동)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11.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고엽제후유증 환자인 원고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하면서 법률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원고는 복부대동맥류로 스텐트 삽입 수술을 받아서 흉복부 장기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3급 20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복부대동맥류를 고려하지 않고 허혈성 심장질환만을 판정 대상으로 삼아 상이등급을 6급 2항 43호로 처분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