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3.12 2018가단416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표시 도면 ㄱ,ㄴ,ㄹ,ㄷ,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