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3.12 2018가단416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표시 도면 ㄱ,ㄴ,ㄹ,ㄷ,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표시 도면 ㄱ,ㄴ,ㄹ,ㄷ,ㄱ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