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99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8. 23:50 경 서울 성북구 B, 4 층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에서 손님 D에게 ‘ 카스’ 캔 맥주 6 캔을 1 캔 당 3,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