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21107
자동차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는 아무 권원 없이 위 자동차를 점유하면서 그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 자인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공시 송달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는 아무 권원 없이 위 자동차를 점유하면서 그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 자인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공시 송달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