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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20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 01: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며 계속 죽이고 싶다고 얘기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다른 곳에서 통화를 하거나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야 임마!, 너 몇 살이야!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차량 인근에 서 있었음에도 위 차량의 조수석 앞문과 뒷문을 경찰관들을 향해 세차게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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