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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20990
약속어음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원 및 그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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