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가합5678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9.부터 2021. 1. 28.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제 10 조( 선금) ⑤ 원고는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 31 조( 원고의 계약 해제 등)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 일이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가. 원고는 2019. 7. 18. 피고에게 정읍시 C, D(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지상에 E, F 태양광 설치공사를 공사기간, 2019. 7. 18.부터 2019. 10. 31.까지, 공사금액 803,000,000원( 선금은 총 계약금액의 50% )으로 정하여 도급 주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9.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선급금으로 401,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준공 기한 까지도 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G는 2020. 6. 경 H, I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H은 2020. 7. 경 주식회사 J 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가 위 토지 지상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시공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0. 12. 4. 자 준비 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7,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