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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3고정44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C, D과 2013. 2. 5. 07:3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펜션 단지 관리자 숙소에서 피고인의 유치권 행사를 위해 숙소에서 거주하던 펜션 관리자 등을 쫓아낼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G, H, I, J, K, F가 자고 있던 숙소 방안까지 침입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6. 15:00경부터 2013. 2. 27.경까지 춘천시 E 일대 펜션 건축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펜션 건축 현장을 점유하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주식회사 윈플렉스 소속 용역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F를 비롯한 건축주들과 유리, 전기공사 인부들의 펜션 건축현장 출입을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펜션관리 및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F, J, M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건축주인 F의 승낙을 받아 펜션 단지 관리자 숙소에 혼자 들어갔으므로 공동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5. 07:30경 F가 직원들과 펜션 단지 관리자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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